
[아이뉴스24 김재환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오는 23일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면서 체납 기간이 60일을 넘긴 차량이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발견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며,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특히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이나 고액 상습 체납 차량은 발견 즉시 강제 견인하고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시는 영치 과정에서 납부 의사가 있는 시민에게는 신속하게 수납 절차를 안내해 불편을 최소화한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적인 차량 운행이나 경제활동에 차질이 생기기 전에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관계자는 이어 "분기별 집중 단속을 지속 추진해 상습 체납을 근절하겠다"고 전했다.
/고양=김재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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