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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우수 사업자에 인허가 패스트트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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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비중 56%→7% 급락…"재무심사 완화·성장성 반영"
샌드박스 지정 때부터 아이디어 보호하고 비용 지원 확대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 규제 샌드박스에서 성과를 낸 핀테크 사업자에는 정식 인허가 심사 때 가점과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제도권 금융으로의 진입을 돕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지난 2019년 도입 후 지난 4월까지 혁신 금융서비스 1059건을 지정해 436건이 시장에 출시됐는데, 핀테크 기업은 2019년 56%에서 지난해 7%로 줄었고, 작년 말 누적 승인 기준으로 금융사 76%, 핀테크는 14%에 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핀테크 스타트업 심사에서 재무 건전성 등 정량 요건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대신 투자유치 가능성, 금융회사·대기업과의 협업 모델, 재무 리스크 보완방안 등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다.

혁신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아이디어 보호가 필요한 서비스에는 샌드박스 지정 단계부터 배타적 운영권을 준다. 금융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금융서비스에 한시로 규제 특례를 주는 제도다.

배타적 운영권을 인정받은 중소 혁신 사업자에는 비용 지원 심사도 면제한다. 테스트비용 지원 한도는 최대 1억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책임 보험료 지원 비율은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샌드박스 이후 법령 정비 검토도 앞당긴다. 현재는 서비스 개시 후 통상 3년 9개월이 지나서야 법령 정비 필요성을 검토했다. 앞으로는 서비스 개시 직후부터 실증 현황을 점검하고, 우수 서비스는 최단 1년 이내에 규제 개선 검토에 착수한다.

금융·보안 사고가 발생에 대비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한다. 서비스 종료 전 고객 자산 이관과 데이터 처리,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종료 계획을 금감원이 점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까지 샌드박스 적용 범위를 넓힌다. 동일·유사 서비스나 기존 승인 서비스 일부 변경 등 반복 안건의 처리 절차도 간소화한다.

포용금융, 망 분리 규제 완화, 인공지능 금융서비스 실증 등 금융당국이 과제를 먼저 정하는 기획형 샌드박스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혁신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제도권 안착까지 뒷받침하기에는 그동안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며 "샌드박스 도전의 문턱을 과감히 낮추고 안전망은 높이겠다"고 말했다.

/임우섭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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