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송재봉 발의 ‘마개조’ 픽시자전거 금지법 국회 통과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충북 청주청원)이 대표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대통령이 공포하면 일정 기간 이후 효력이 발휘된다.

송재봉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최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제동장치를 제거한 고정기어 방식의 이른바 ‘픽시자전거’ 운행이 확산하면서, 급제동이 어렵고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 제기돼 왔다.

그러나 기존 법 체계는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만 구조와 성능 등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일반 자전거의 불법 개조와 안전요건 미충족 운행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전거의 안전요건을 전기자전거 중심에서 일반 자전거까지 확대하고,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자전거를 불법 개조하는 행위와 불법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전거 이용 관련 교통안전교육과 홍보에 자전거의 안전요건과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을 포함하도록 해, 제도 개선과 함께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기반도 마련했다.

송재봉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환경과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청주=이용민 기자([email protected])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송재봉 발의 ‘마개조’ 픽시자전거 금지법 국회 통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