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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허위조작정보 차단 기준 확정⋯"메신저·메일 등 사적 대화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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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7일부터 시행⋯이용자 신고 시 네이버·카카오 등 자체 기준 따라 조치
세부 판단 기준 제시⋯신고 남용 방지 장치, 이의 절차 등 마련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19일 발표했다. 메신저, 메일, 쪽지 등 이용자 간 사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서비스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로고 [사진=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로고 [사진=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이번 가이드라인은 오는 7월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립·운영해야 하는 자율적인 운영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를 사업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메신저, 메일 등 사적 커뮤니케이션 영역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KISO는 메신저, 메일, 쪽지 등 이용자 간 사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서비스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했다. 정보통신망에서의 정보 유통 제한 정책은 이행 가능성 확보와 통신비밀보장권 등 기본권 보호를 위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를 중심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KISO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한 허위조작정보 신고 처리를 실제 서비스 운영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사업자와 이용자가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별표'를 통해 주체, 목적, 대상정보, 침해 발생 등에 관한 세부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허위조작정보의 최초 생산자 뿐 아니라 유포자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허위 여부는 정보 일부의 사실관계가 아니라 핵심적인 메시지의 진실성과 전체적인 맥락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또 조작정보는 단순한 변형 여부가 아니라 이용자를 사실로 오인하게 할 만한 기망적 외관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했으며 공공의 이익 침해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다만 주관적 의견 표명이나 가치 판단, 경미한 사실관계 오류, 객관적 진실이 확정되지 않은 학술·과학적 논쟁, 명백한 가상의 문화·예술 창작물 등은 원칙적으로 허위조작정보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인터넷·플랫폼사는 신고된 정보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삭제 또는 접근 차단, 정보 노출 제한, 계정·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안에 따라 경고 문구나 이용자 주의 문구, 추가 정보 표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고자 또는 게재자에게는 이의신청 절차가 보장되며 기업이 허위조작정보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유사한 내용의 과도한 반복적 신고, 자동화 도구를 활용한 신고, 조직적이거나 악의적 표적 신고, 특정인의 표현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신고 등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호 KISO 의장은 "허위조작정보 대응의 필요성과 함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언론 보도와 공익적 문제 제기,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풍자와 의견 표명 등이 쉽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면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자율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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