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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유업계 손실보전 기준 마련 착수…6차 최고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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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 고시안 행정예고…원가·적정 마진 반영해 지원금 산정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국제유가 추이 지켜본 뒤 연장 여부 결정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한 정유업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또 6차 최고가격제 가격을 유지하고 최고가격제 추가 연장 여부는 미국·이란 종전 진전 상황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국제유가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지난 3월 13일 서울의 한 주유소를 방문해 둘러본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부는 18일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1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손실을 입은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재정지원 기준금액은 석유정제업자가 최고가격 대상 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원가 등을 기준으로 산업통상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적정 수준의 마진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원가 산정에는 원유 및 기타 석유제품 구입비용과 운송비, 보험료 등 원유도입비용을 비롯해 감가상각비, 인건비, 연료비, 국내 유통비 등 생산·판매 관련 비용이 포함된다.

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정산된다. 최초 정산 대상 기간은 최고가격제가 처음 시행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달의 말일까지다. 사업자는 각 정산 대상 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지원을 신청해야 하며, 필요 시 최대 30일 범위에서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회계·법률·석유시장 전문가와 정부위원 등 20인 이내로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구성해 원가 산정과 적정 마진 결정, 신청 서류 검증, 지원금 지급 여부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행정예고가 종료된 뒤 고시를 확정하고 최고액 정산위원회 운영 등 손실보전 절차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최고가격제 추가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 6차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7차 최고가격 지정 여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종전 진전 상황과 국제유가 추이를 지켜본 뒤 판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행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 유지된다.

/이한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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