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하고 18일 서울에서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 로고 [사진=과기정통부]](https://image.inews24.com/v1/1e467a08e43783.jpg)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지난 9일 공포됐다. 민간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지원하고 투자 유치를 활성화해 국내 AI 인프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법안에는 과기정통부를 통한 인허가 일괄처리와 타임아웃제 도입,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신·증설 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시설물 설치 기준 완화 등의 특례가 담겼다. AI 데이터센터 정의와 실태조사, 인력양성, 해외 진출 지원, 지역사회 협력 등 산업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AI 데이터센터와 법률 분야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해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정의와 규제 특례 등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연구반은 향후 인허가 일괄처리 절차와 전력 특례 적용 기준, 산업 지원 체계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동원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민간의 신속한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투자 유치를 통해 국가 AI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관계부처와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