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 2건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처리된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민 안전 확보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조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한 불법 영업 실태와 이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그동안 일부 미등록 업체들이 법정 안전교육을 빌미로 보험상품 판매 등 영리행위를 벌여 중소·영세 사업장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되면서 사업장의 혼란을 줄이고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통과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악취 발생 현황과 배출시설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악취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악취 민원은 전국적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관련 기관별로 관리 체계가 분산돼 있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악취 민원에 대한 대응 속도와 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조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현재까지 총 69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 가운데 27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9.13%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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