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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고 당해 보복으로⋯30대 여성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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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알고 지내던 중국 국적 여성에게 성범죄 피해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보복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알고 지내던 중국 국적 여성에게 성범죄 피해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보복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알고 지내던 중국 국적 여성에게 성범죄 피해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보복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2시 40∼50분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인 B씨가 일하던 가게의 손님이었으며, 지난해 5월 B씨가 자신을 성범죄로 신고하자 보복할 의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삼단봉과 흉기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뒤, B씨 차량에 부착한 위치 추적기로 B씨의 위치를 파악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알고 지내던 중국 국적 여성에게 성범죄 피해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보복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이후 그는 렌터가를 이용해 강원도 홍천군까지 달아났으며 같은 날 오전 4시쯤 한 학교 인근에 차량을 버리고 야산으로 도주했다. 그러나 A씨는 결국 사건 발생 약 30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피해자 주소를 알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법절차를 악용했고,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해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었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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