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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회계처리 위반 위반 제재 후폭풍⋯감사위 책임론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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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토양 및 지하수 등 환경정화 관련 충당부채 연간 수천억 원 과소계상
감사위원장은 장형진 고문과 동문, 감사위원은 PD 출신…경영감시 역량 미흡 논란
시장 일각 "영풍 감사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경위·책임소재 조사해 공개해야"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영풍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중징계 조치 등을 의결하면서 영풍 감사위의 감독 기능이 적절히 작동했는지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증선위는 영풍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를 공개하고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전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담당임원과 전직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시정요구 등을 의결했다.

과소계상이 이어지던 시기 대표이사가 현재는 물러난만큼 현시점에서 대표이사 해임(면직) 권고를 내릴 수 없어 전직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면직)권고 상당으로 조치가 이뤄졌다는 것이 회계업계 분석이다.

영풍 로고. [사진=영풍 ]
영풍 로고. [사진=영풍 ]

금융당국이 전직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면직)권고 상당 조치를 내린 것은 조치 수위를 고려할 때 금융당국이 사안을 매우 중대하게 인식한 것이라는 것이 업계 판단이다.

증선위 자료에 따르면 영풍은 제련소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명령과 관련해 법적 정화의무가 명확한데도 지난 2021~2022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 또 지난 2023~2024년에는 관련 법규상 허용하지 않는 정화방식으로 충당부채를 산정했다. 제련소 하부 오염토양에 대해서도 충당부채 인식 요건을 충족했지만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영풍의 지하수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 금액은 2023년 1114억원, 2024년 1114억원으로 나타났다.

영풍은 지난 2019년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에 따라 제련소 오염 지하수에 대한 법적 정화의무를 부담했다. 향후 정화과정에서 발생할 모든 비용에 대해 제대로된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했지만 정화업체와의 실제 계약금액만을 충당부채로 과소계상했다는 것이 증선위 결론이다.

이에 따라 영풍 감사위 업무 수행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시장 일각에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영풍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위는 이사 등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회사 업무 및 재산상태 조사, 재무제표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등의 권한을 갖는다. 전체 주주를 대신해 경영진 업무집행과 회계처리, 내부통제 전반을 감시해야 하는 독립 감독기구지만 금융당국의 중징계 상황에 이르기까지 그 기능이 적절한 작용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 업계 평가다.

일각에서는 과소계상이 지적된 2021~2024년 감사위원회 인적 구성 등을 볼 때 전문성이나 독립적 측면에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견해도 나온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지난 2023년 영풍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에서 "1947년생인 A후보는 지배주주 일가이자 영풍그룹 동일인인 장형진 명예회장과 동일연도인 1970년에 OOO 상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배주주와 동일 시기 대학에 재학한 경우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반대를 권고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지난 2022년부터 영풍 감사위원을 맡은 B사외이사의 회계·재무 분야 전문성 측면에서 적정성 경영감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영풍 감사위가 충당부채 과소계상 등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해 해당 회계처리 과정에서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떠한 검토를 수행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책임자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치와 함께 내부통제·회계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 공개하라는 요구 역시 지속해 나오고 있다.

다만 영풍은 증선위 결정에 의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영풍은 공시를 통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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