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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을 성폭행"⋯망상 빠져 모친 지인 살해한 20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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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의 가족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모친 지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지현)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자신의 가족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모친 지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자신의 가족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모친 지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이와 함께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6시 40분쯤 강원 원주시 태장동 한 아파트에서 모친 지인인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과일 택배 기사인 것처럼 속여 B씨의 집에 들어간 뒤 B씨 모친인 70대 여성 C씨를 폭행·감금했다.

이후 B씨가 귀가하자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범행 이후에는 직접 112에 전화해 "사람을 죽였다"며 자수했다.

자신의 가족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모친 지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성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해당 기간 동안 그는 'B씨가 자신의 가족을 성폭행했다'는 망상에 빠져 출소 후 그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출소한 A씨는 범행에 앞서 흥신소를 찾아가 B씨 주거지를 파악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계속해서 주장을 반복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고 꼬집었다.

자신의 가족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모친 지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이어 "여러 검사 결과 피고인은 반사회적 성격 장애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성향은 이전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심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지금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도 없으며, 피해자 측은 계속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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