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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근로자 육아휴직 3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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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이 민간 근로자도 공무원처럼 육아휴직을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종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종배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현행법은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본 1년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있고 육아휴직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다.

공무원은 근속기간 제한 없이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일·가정양립지원법 개정안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의 인력 운용 부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요건을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해 제도 이용 문턱을 낮췄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공무원과의 형평성과 고용보험기금 건전성을 고려해 최대 3년의 육아휴직 등 기간 중 기본 1년, 추가 6개월의 급여 지급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부터 신청요건 완화, 불이익 방지, 고용보험 급여 체계 정비까지 패키지로 법안에 담았다”라며 “근로자가 아이를 키우며 일과 가정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이용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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