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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지제 공공주택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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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곡·세교·지제동 등 14.6㎢ 대상…2029년 6월 20일까지 규제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시 지제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규제가 3년 더 연장된다.

16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 만료 예정이던 평택 지제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오는 21일부터 2029년 6월 20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지제역 일대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개발 기대감이 높아진 지역이다.

이에 따라 토지 가격 상승과 투기성 거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3년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번 재지정을 통해 관리 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이번 재지정 대상 지역은 기존 공고에 따라 지정된 구역과 동일하다.

대상 지역은 평택시 모곡동·세교동·지제동·신대동·장당동·고덕면 일대이며 총면적은 14.6㎢다.

이에 따라 해당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 혹은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맺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해진 기간에 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평택 지제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의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공고문은 평택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및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평택=임정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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