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임의로 인출해 쓴 60대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한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인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81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44억250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투자금 반환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부 금액을 투자자나 사업 관련자에게 지급했다며 횡령의 고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 운영 과정에서 자금을 구별 없이 사용해 횡령 액수가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금액 중 상당 부분이 투자자들에게 지급돼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범행 과정에서 회사로 송금한 금액 역시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