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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4억 빼 쓴 60대 대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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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임의로 인출해 쓴 60대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한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인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81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44억250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투자금 반환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법원. [사진=아이뉴스24 DB]

A씨는 일부 금액을 투자자나 사업 관련자에게 지급했다며 횡령의 고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 운영 과정에서 자금을 구별 없이 사용해 횡령 액수가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금액 중 상당 부분이 투자자들에게 지급돼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범행 과정에서 회사로 송금한 금액 역시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안영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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