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최근 정책자금을 활용해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명륜당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과 공정거래당국이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가맹본부의 우회 금융지원 구조를 차단하는 한편 사후 점검과 만기 연장 심사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이번 조치의 핵심으로 “감독기관의 판단 기준이 계약서상 형식에서 실제 자금 흐름과 통제 구조 중심으로 전환됐다는 점”을 꼽았다.

그동안은 가맹본부와 금융지원 주체가 별도 법인으로 운영될 경우 규제 적용이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자금의 출처와 금리 결정 과정,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상 동일한 경제공동체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특수관계사를 활용한 금융지원 방식이 주요 법적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손 변호사는 “가맹본부가 계열사를 통해 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금리나 상환 조건을 실질적으로 통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부업법과 가맹사업법 위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원 심사와 자금 집행 과정을 영업 조직과 분리해 관리하고 금리 산정 기준 역시 시장지표와 연계한 객관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맹점 매출정보(POS 데이터) 활용 문제도 새로운 규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일부 프랜차이즈는 가맹점 매출 정보를 활용해 대출금 상환이나 정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가맹점주의 명확한 동의 없이 관련 정보가 금융업체와 공유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신용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손 변호사는 “영업 조직과 금융업체 간 데이터 접근 권한을 명확히 분리하고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도 데이터 활용 목적과 제공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강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필수품목 규제 강화 움직임과도 맞물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금융지원과 물류 공급 구조가 결합된 경우 공정위가 이를 단순 거래가 아닌 가맹본부의 지배력 행사 수단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만약 특정 금융 프로그램 이용을 조건으로 필수품목 구매를 유도하거나 유통마진을 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돼 손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손 변호사는 “이제는 계약서 문구를 수정하는 수준으로는 복합적인 규제 리스크를 막기 어렵다”며 “가맹본부는 자금·데이터·물류 운영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감독 기준이 실제 운영 구조 중심으로 바뀐 만큼 선제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이 가장 효과적인 위험 관리 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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