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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온라인서 가구 구매 시 배송·판품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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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온라인 가구업체 6곳 조사 결과 발표
배송정보 미표시·부당 청약철회 제한 등

[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소비자 A씨는 지난해 온라인에서 약 38만원을 주고 매트리스를 구매했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주문한 지 4일 후 매트리스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건물 1층 입구에 임의로 배송됐고 훼손된 채 방치돼 있었다. 이에 업체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반품 시 4만원이 발생한다고 안내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가구 판매업체 6개 사 자사몰 조사를 통해 확인한 불합리한 거래조건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가구 판매업체 6개 사 자사몰 조사를 통해 확인한 불합리한 거래조건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가구의 배송과 반품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가구 판매업체 6개 사의 자사몰을 대상으로 배송·반품 관련 표시광고와 약관을 조사한 결과 배송 절차와 반품비 안내가 미흡하고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는 거래 조건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온라인 구매 가구 배송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52건으로 연평균 200건 안팎이 접수됐다.

지난해 접수된 239건을 유형별로 보면 '배송 지연 및 미배송'이 26.4%(6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다한 위약금 및 반품비 청구' 22.2%(53건), '배송 중 파손' 20.1%(4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 가구 판매 업체는 소비자가 배송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 6개사 중 5개사는 관련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전산에 노출된 배송 상태가 실제 배송과 무관하다고 안내하는 등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품 비용 안내도 부족했다.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내용과 비용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킨 업체는 2개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반품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만 안내하고 실제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온라인 가구 판매 업체에 △가구 배송 절차와 반품비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조항 개선 △청약철회 제한 규정 삭제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구 구매 전 배송 가능 여부와 배송비, 반품 요건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설치 과정 또는 수령 후 제품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도 업체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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