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을 살해하고 추가 범행까지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환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동환이 검찰 송치를 위해 지난 3월 26일 오전 부산 부산진경찰서에서 호송차량에 오르며 취재진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897262b795acf.jpg)
김동환은 지난 3월 17일 오전 5시 30분쯤 부산시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과거 동료였던 현직 항공사 기장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하루 전날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또 다른 동료 기장 B씨를 목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도주했다. 뿐만 아니라 A씨를 살해한 뒤 경남 창원으로 도주해 그곳에서 다른 동료 기장 C씨까지 살해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김동환은 A씨 등 동료 기장 4명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동환의 범행 대상 2명을 추가로 발견했다.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동환이 검찰 송치를 위해 지난 3월 26일 오전 부산 부산진경찰서에서 호송차량에 오르며 취재진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400c8fb518487.jpg)
이후 구속기소된 김동환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이날 돌연 해당 의사를 철회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철회하는 것이 맞느냐'는 재판부 물음에 "맞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아울러 김동환 측은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 일부에 대해서는 "피고인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며 부동의 의견을 냈다.
김동환은 또 사건 이후 신변 보호를 요청한 기장들에 대한 사실조회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사건 발생 후 언론 보도가 되자마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수백 명의 조종사 가운데 일부만 보호를 요청했다"며 "그들이 나에게 잘못한 점이 없었다면 내가 찾아갈 것을 어떻게 알고 요청했겠나"라는 의견을 밝혔다.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동환이 검찰 송치를 위해 지난 3월 26일 오전 부산 부산진경찰서에서 호송차량에 오르며 취재진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537004ae9fe2b.jpg)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 경위는 범행 동기와 경위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주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김동환 측이 신청한 경찰에 대한 사실조회 여부를 추후 검토할 예정이며 내달 14일 있을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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