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잠든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상을 입힌 한국인 남편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김준영 판사)은 이날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잠든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상을 입힌 한국인 남편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피해 태국인 여성. [사진=페이스북]](https://image.inews24.com/v1/d3b7f62fbc4d7b.jpg)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경기도 의정부시 한 자택에서 자신의 30대 태국인 아내 B씨 얼굴과 목 등에 끓는 물을 부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씨는 2도 화상을 입고 화상 치료 전문병원으로 이송됐고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 범행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B씨의 지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려 태국 현지 매체에서도 사건에 대한 공분이 일었다.
A씨는 수사 초기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법정에 서서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물을 끓인 후 잠든 배우자 얼굴에 붓는 일반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얼굴 부위를 무방비 상태로 다쳤다"고 지적했다.
![잠든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상을 입힌 한국인 남편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피해 태국인 여성. [사진=페이스북]](https://image.inews24.com/v1/63dc676daccaa8.jpg)
이어 "다른 남성을 만나지 못하도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과 재연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잔혹한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꼬집었다.
또한 "피해자는 지난 2021년 피고인을 만난 후 2024년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인의 요건 미충족으로 결혼비자를 못 받고 한국에 임시로 체류하면서 한국어가 서툴고 한국 문화·사회적으로 고립된 열악한 지위 상태에서 범행을 당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형량을 특별 가중할 요인이 있다고 판단해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인 B씨는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지난 3월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전하며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잠든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상을 입힌 한국인 남편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피해 태국인 여성. [사진=페이스북]](https://image.inews24.com/v1/1537004ae9fe2b.jpg)
이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착을 두려워해 이혼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협의 이혼이 빨리 이뤄질 것으로 잘못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의사와 기타 상황을 봤을 때 처벌불원은 진정한 의사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후 처벌 희망 의사를 명확하게 했고 이를 진정한 의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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