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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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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남원시와 합동단속…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아이뉴스24 최영 기자] 전북 남원소방서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차 출동과 원활한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남원소방서는 오는 24일부터 남원시청 교통과와 함께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남원소방서가 오는 24일 남원시와 합동으로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안내하는 홍보물. [사진=남원소방서]

이번 단속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차의 접근성과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반경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주요 대상이다.

특히 소방차 진입이 어렵거나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합동단속은 남원시 단속부서 주관으로 진행되며, 적발된 차량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이후에도 상습 위반 구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이어질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현장에서 소방용수 확보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차량을 주정차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남원소방서는 단속에 앞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SNS와 옥외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전북=최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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