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한 카페 사장이 '주 14.9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공고를 내 누리꾼 뭇매를 맞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주휴수당 주기 싫었던 카페 사장'이라는 제목 글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글에는 한 중고 거래 플랫폼서 작성된 카페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의 내용이 담겼다.
공고에는 시급과 근무일시, 구체적인 근무내용 등이 포함됐으나 평일 아르바이트생의 요일별 근무시간이 논란이 됐다.
평일 주 3회 근무할 아르바이트생 1명을 구인하고 있던 카페 사장은 화요일과 수요일의 근무시간은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목요일은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6시 29분까지라고 명시했다.
해당 근무시간을 종합하면 평일에 주 3회 일하는 근로자의 1주일 근로시간은 14.9시간이 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근로자에게 보장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는 1주 소정 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도 하루치 임금인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이 같은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연차유급휴가 조항도 적용되지 않으며 1년 이상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이를 두고 해당 공고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근무시간을 14.9시간으로 맞췄다는 의혹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각종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요인과 정책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 2012년 3.7%(약 48만 7000명)에서 지난 2024년 8.5%(약 153만 8000명)까지 증가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