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된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권창영 2차종합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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