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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폭염에 '택배 멈춤' 보장…CJ대한통운, 작업중지권 최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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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CJ대한통운은 최근 택배기사 업무용 앱 등을 통해 혹서기 안전대책 및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공지하고 특별관리체제에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올 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보된 가운데, 6~9월 혹서기 현장 근무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업무용 앱을 통해 공지한 온열질환 예방수칙 내용 [사진=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업무용 앱을 통해 공지한 온열질환 예방수칙 내용 [사진=CJ대한통운]

지난해 7월 수도권에서만 택배 종사자 3명이 폭염 속에서 쓰러져 잇따라 숨지는 등 현장 근무자들의 온열질환 위험성이 매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서도 온열질환자 4명 중 1명(26%)은 택배·배달·건설 등이 포함된 '단순노무 종사자'로, 전체 직군 중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이 폭염시 자율적으로 배송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과 이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권'을 보장한다.

택배기사가 폭염으로 건강 이상을 느낄 경우 업무용 앱에 미배송 사유를 '폭염미배송'으로 등록하면 된다. 이는 지난해부터 CJ대한통운이 업계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안전정책으로, 폭염뿐만 아니라 폭우·폭설 등 가상악화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또 기저질환자와 60세 이상의 고령 택배기사들은 출근 시 혈압·체온을 비롯한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배송 물량을 줄이는 등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업무량을 조정할 방침이다.

물류센터와 택배터미널에서는 정부 권고안보다 강화된 휴게시간 기준을 의무 준수한다. 혹서기 기간 중에는 체감 온도에 관계없이 '실외 작업시 50분 작업 이후 10분, 실내 작업 시 100분 작업 후 20분 휴게시간'을 적용하고 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라는 정책을 통해 현장 근무자 휴식권과 건강권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사고예방을 위한 임직원 의견 청취 및 인식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사업장별 위험지역을 일 6회 이상 순찰하는 '안전 패트롤' 제도를 통해 혹서기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한다.

휴게시간 중에는 안내방송으로 온열질환 발생 시 현장 근무자들이 119 신고 및 응급조치 요령을 항상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각 현장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로 현장 근무자가 위험요소 개선 등 건의사항을 제출하면, 이를 안전경영 담당자에게 바로 전달해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의견 청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 기반 안전관리 체계도 고도화하고 있다. CJ대한통운 TES물류기술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로이스 온도(LoIS OnDo)는 물류센터 내 실시간 온습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감온도를 자동 계산하고, 기준 범위를 벗어나면 작업환경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온습도 관측 시스템이다. 현재 전국 물류센터 40곳에 설치돼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 도입해 온열 질환 예방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김유승 CJ대한통운 안전경영실장은 "CJ대한통운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전 직원 CPR 교육 등 현장 비상대응 역량도 높여가고 있다"며 "폭염 재난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고 모범이 되는 물류현장이 되도록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설재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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