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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매점매석하면 부당이득 3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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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물가안정법 개정 추진…강도 높은 경제 재재 현실화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물가 불안을 키우는 매점매석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건 발의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고창)이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송재봉 국회의원(충북 청주청원)은 이틀 전인 13일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재봉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현행법은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매점매석은 물품 수급 불안이나 가격 급등 상황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만으로는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실질적으로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형사처벌 중심의 제재는 수사, 기소, 재판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판결이 나더라도 이미 대다수 서민들이 피해를 입은 후라는 한계가 있었다.

두 개정안 모두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매점매석 행위자에게 부당이득액의 3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매점매석의 목적인 기대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을 부과해 경제질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송재봉 의원의 발의안은 벌금 상한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송재봉 의원은 “매점매석은 물가 불안과 수급 혼란을 틈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시장 교란행위”라며 “형사처벌만으로는 위법이익 환수와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과징금 도입을 통해 보다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3배 과징금’과 함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조항을 신설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7개 제분사의 밀가루 담합을 적발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형벌 체계 합리화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형사처벌보다는 위법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부담을 지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소셜미디어 엑스에 올린 물가 안정을 위한 메시지에서 “국민들을 희생시켜 사익을 추구하는 담합,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는 반드시 뿌리뽑겠다”며 “부당이득보다 더 큰 규모의 과징금을 신설해 걸리면 패가망신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이용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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