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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난동 전 부장 판사... 공수처, 1년째 수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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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 시민단체가 근무시간에 음주 논란을 일으킨 오창훈 전 판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사진=아이뉴스DB]

오 전 판사는 지난 2025년 6월 제주지법 소속 다른 부장판사 2명과 함께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을 벌였다. 이들 중 한명은 회식자리가 있다며 한 변호사에게 회식비 대납을 요구한 혐의로 대법원에 진정서가 제출되기도 했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공수처는 불법재판 의혹으로 고발된 오 전 판사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1년째 하지 않고 있다"며 즉각적인 조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오 전 판사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없이 스스로 법복을 벗고 아무일 없는 듯이 생활하고 있다"며 "공직과 사법기관에서 불법과 위법은 더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는 수사 인력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면서 "고위 공직자의 권력 남용을 수사하는 것이 공수처의 존재 이유"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복을 입은 판사가 법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1년 넘게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공수처는 고발인 조사를 지체 없이 실시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고발인 측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오 전 판사는 지난 2025년 3월 27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최수 진술이 끝나자 방청석을 향해 "지금부터 어떠한 발언도 하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마라. 탄식도 하지 마라. 눈으로만 봐라. 이를 어기면 구속시키겠다"라고 발언해 시민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특히 당시 오 전 판사는 배석판사와 합의를 위한 휴정 없이 곧바로 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했다. 피고인들은 여성 농민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공안탄압을 규탄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가 기소된 시민들이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합의부의 사건 판결은 배석판사와 합의를 거쳐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오 전 판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낸 후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오 전 판사는 음주 논란이 불거진 이후 올해 2월 인천지방법원으로 전보된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2026년 3월경 사직서를 최종 수리(의원면직 허용)했다.

앞서 제주 지역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5월 경 오 전 판사를 직권남용 감금과 특수 협박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제주=현창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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