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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소방서, 공동주택 세대점검 집중 홍보… “화재 예방, 가정 내 점검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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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안성소방서가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입주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세대점검 참여 홍보에 나섰다.

안성소방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다수 세대가 밀집해 생활하는 구조적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연기와 화염이 빠르게 확산될 위험이 큰 만큼, 평소 세대 내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자율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입주민이 각 가정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자율안전관리 제도다. 화재 발생 초기 신속한 대응과 안전한 대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점검으로 생활 속 화재 예방 문화 정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점검 대상은 세대 내 설치된 주요 소방시설이다. 입주민들은 △화재감지기 △자동확산소화기 △스프링클러 헤드 △가스누설경보기 △소화기 등의 외관 상태와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표에 따라 확인하면 된다.

공동주택 화재예방 홍보 웹 포스터 [사진=안성소방서]

특히 감지기 오작동 여부와 소화기 사용 가능 상태 등을 사전에 점검할 경우 초기 화재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안성소방서는 세대점검과 함께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과 비상구 위치 확인, 피난시설 확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 일상 속 안전수칙 실천도 적극 당부하고 있다. 특히 복도와 비상계단 적치물 제거, 대피공간 확보 등은 위급 상황 시 생명을 지키는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관련 규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해야 하며 점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점검 기한이 경과한 세대라도 ‘공동주택 세대점검 이행계획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면 오는 11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장진식 소방서장은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 실천”이라며 “입주민 여러분께서 자율 점검에 적극 참여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안전교육을 이어가며 시민 중심의 예방 행정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안성=이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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