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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창작자 권익 지킨다" 쿠키플레이스, 생성형 AI 활용 금지 원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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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적 금지 아닌 현실적 균형점 제시…창작 보조 AI 도구와 생성형 AI 활용 범위 분리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쿠키플레이스(공동대표 남선우, 장동현)는 커미션 중개 플랫폼 '크레페(CREPE)'에 생성형 AI 활용 금지 원칙 및 세부 가이드라인을 담은 이용약관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간 창작자의 권익과 커미션 고유의 가치 지키기 위한 취지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커미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5장의 신설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성형 AI의 정의, 금지 범위 및 예외 허용 조건, 금지 원칙 위반에 따른 제재, 창작자 보호 절차 등이 포함됐다.

[사진=쿠키플레이스]
[사진=쿠키플레이스]

새 약관에 따르면 쿠키플레이스는 생성형 AI를 '이용자의 입력(프롬프트)에 따라 텍스트·이미지·음악·영상 등 새로운 콘텐츠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정의했다. 일반적인 콘텐츠 외주와 달리 저작권이 커미션주(창작자·판매자)에게 귀속되는 크레페 특성을 고려해 신청자(의뢰자·구매자)가 커미션을 생성형 AI에 학습시키는 행위도 전면 금지하는 조항도 별도로 마련했다.

아울러 'AI 기본법' 준수 의무도 명시했다. AI 활용이 감지되면 식별 아이콘·태그·워터마크 등을 통해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생성형 AI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현실적인 균형점도 함께 제시했다. 코딩 커미션 등 상호 협의가 이뤄지는 일부 영역에 한해 예외적·제한적으로 AI 활용을 허용한다. 맞춤법 검사기, 이미지 후처리 도구, 음악합성엔진 내 AI 보조 도구 등 비생성형(non-generative) AI 도구는 '생성형 AI 활용' 범위와 분리해 금지 원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창작 도구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딥페이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는 예외 없이 금지한다.

쿠키플레이스 측은 "AI는 수많은 창작 도구 중 하나이며, AI의 비윤리성은 도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도구를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의 책임과 윤리가 동반돼야 할 영역"이라며 "생성형 AI의 활용을 무조건 금기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윤리가 곧 도구의 윤리가 된다는 관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약관 위반 시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거래제한, 계정 영구 정지 및 이용계약 해지 등 단계별 제재가 적용된다. 동시에 창작자의 책임을 단정 짓지 않고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커미션주 보호 및 소명 절차도 병행한다.

AI 활용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메타데이터 스캔, AI 감지 소프트웨어, 시각적·기술적 검토, 제3자의 신고 및 제보 제도를 종합적으로 가동한다. 창작자는 소명 요청 또는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남선우 쿠키플레이스 공동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생성형 AI 시대를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호흡으로 펼치고 있는 안티 AI 활동의 연장선"이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커미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플랫폼이 가져야 할 책임과 운영 방침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했다.

장동현 쿠키플레이스 공동대표는 "생성형 AI 활용 금지 원칙은 단순히 '무엇을 금지할 것인가'보다는 창작을 보조하는 AI 기술과 생성형 AI의 경계를 구분하고, 창작자가 갖춰야 할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데 집중한 결과"라며 "AI로 결과물을 빠르게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자신만의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커미션 본연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문영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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