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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 바이오' 숨통 더 조인다…셈법 복잡해진 K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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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BINSA' 발의…中 CRO·CDMO 협력이력도 검토 가능성
국내기업도 중국 협력 검증부담…에이비엘바이오, 2년연속 계약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미국의 중국 바이오기업 견제가 공급망 규제를 넘어 투자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시장 진출과 기술수출을 추진하는 국내 바이오기업들이 향후 중국기업과 개발·생산협력 이력까지 보다 면밀하게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중국 국기가 나란히 배치돼 있다. [사진=픽사베이]
미국·중국 국기가 나란히 배치돼 있다. [사진=픽사베이]

1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최근 '바이오기술 투자 국가보안법(BINSA)'을 발의했다. 미국기업의 중국 바이오기업 투자와 의약품 개발·제조·임상협력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심사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중국 바이오기업의 장비·서비스 사용제한에 초첨을 맞춘 생물보안법(BIOSECURE Act)보다 규제범위를 한층 넓힌 조치로 평가된다. 기존법안이 공급망 통제에 방점을 찍었다면 BINSA는 투자와 협력관계 등 자본흐름까지 관리대상으로 삼고 있어서다.

국내기업이 직접 규제대상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 임상시험이나 글로벌 기술수출 과정에서 중국 위탁연구기관(CRO)과 위탁개발생산(CDMO) 활용 이력이 새로운 검토요소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바이오업계에서는 중국기업과 협력경험이 있는 기업들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에이비엘바이오는 2018년 중국 CDMO기업 WuXi Biologics와 최대 8종의 항체치료제 개발 및 임상생산 협력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계약은 에이비엘바이오의 자체 파이프라인과 중국 바이오텍 I-Mab과 공동개발중인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양사는 이중항체 후보물질인 ABL111과 ABL503을 공동개발해 왔으며 이 가운데 ABL111은 현재 미국에서 임상시험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비엘바이오는 2019년에도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추가계약을 체결했다. 이중항체 제작 플랫폼인 '우시바디(WuXiBody)'와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개발에 활용되는 항체기술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계약규모는 최대 2억2050만달러(약 2600억원)에 달했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대중 바이오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중국기업과 협력이력에 대한 실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한 직접거래를 넘어 원료조달과 생산공정 등 공급망 전반에 대한 설명요구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중국 바이오 견제가 길어지면 개발·생산 이력 검토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며 "우시앱텍·우시바이오로직스 등 중국 업체와의 직접 거래뿐 아니라 하청 단계의 공급망까지 설명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승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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