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용인특례시,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신고 기간 운영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 3월부터 불법 시설물 전수조사…자진 철거 시 변상금·과태료 면제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용인특례시는 오는 30일까지 하천과 계곡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3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근절을 위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사진=용인특례시]

시는 기간 내 자진 철거와 신고를 독려하고 상황에 따라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달 말까지 불법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거나 신고하면 관련 법령에 따른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면제된다.

반면 자진 철거를 거부하고 불법 상행위를 지속할 경우 형사고발 및 행정대집행이 진행된다.

이창엽 시 생태하천과장은 “하천과 계곡은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이다. 자진 철거·신고 기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용인=정재수 기자([email protected])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용인특례시,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신고 기간 운영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