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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총량 20%로 확대…중간광고 규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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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광고 허용 횟수 늘어…"단계적 규제혁신 이어갈 것"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광고 일총량제가 확대되고 중간광고 허용 기준이 완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2일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규제 완화와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광고 일총량제는 현행 평균 17%에서 채널별 1일 방송시간의 20%로 확대하고 프로그램별 규제는 폐지한다.

중간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중간광고가 가능한 프로그램 최소 길이는 현행 45분 이상에서 30분 이상으로 단축된다. 프로그램 구간별 중간광고 허용 횟수도 늘어난다.

간접광고(PPL)와 가상광고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광고 크기 기준은 현행 화면의 4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1 이내로 완화된다. 가상광고는 기존 허용 장르 외에 교양프로그램까지 가능해진다.

자막광고와 데이터방송채널 광고의 크기 제한 역시 현행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된다.

이 개정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으로 방송광고 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방송사업자에 적용되는 광고 규제가 OTT보다 엄격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방송광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단계적으로 규제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며 "방송사업자 경쟁력이 높아지면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도 가능해지는 만큼 국민 시청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향후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안세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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