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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계약서' 써…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대학생, IP 바꿔가며 숨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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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20대 대학생이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IP를 바꿔서 활동하는 등 온라인에서 정체를 숨기려고 했으나 경찰은 국제 공조 끝에 검거에 성공했다.

범행에 사용한 노예 계약서 [사진=경북경찰청]
범행에 사용한 노예 계약서 [사진=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상에서 10대 여학생들을 꾀어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학생 A(20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고등학생 시절인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여성 청소년 11명을 상대로 한 성 착취물 30편을 제작한 뒤 일부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 SNS 계정에 '노예 구인 글'을 게시해 미성년자들을 유인한 후 '노예 자격조건'이라며 인적 사항과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했다.

또 이렇게 확보한 개인 정보와 사진으로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며 성 착취물을 추가로 촬영해 자신에게 보내도록 강요했다.

A씨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IP주소를 숨기는 등 방법으로 그간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 왔으나, 경찰은 국제 공조와 추적 수사로 A씨를 검거했다.

오기덕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청소년들이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문구에 현혹돼 개인 이미지 등을 전송하는 순간 2차 범행 타깃이 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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