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고 나나 모녀를 다치게 한 30대 강도가 징역 7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강도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김모 씨 측이 해당 판결에 불복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가수 겸 배우 나나.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bc6ef2519720c5.jpg)
김 씨 측의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서까지 강도 혐의를 부인해 왔던 만큼,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들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김 씨를 제압했으며 나나와 나나의 어머니는 김 씨의 범행으로 각각 전치 33일, 31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턱 부위에 열상을 입은 김 씨는 이를 이유로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 상해 혐의로 역고소하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가수 겸 배우 나나.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46933b4db1b427.jpg)
김 씨 측은 재판에서도 줄곧 주거침입 혐의는 시인하면서도 "흉기를 들고 가지 않았다" "나나가 흉기를 들고 달려들었다" 등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이에 나나가 직접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이 들고 있던 흉기를 먼저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벌였다. 이제 그만하고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했다.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판결 이후 나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범죄자에 의한 여러 번의 재판이 열렸다. 한결같은 거짓 진술 번복. 범죄자의 반성은 없다. 용서는 없다"라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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