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8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2d35bf5b188d5.jpg)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가 국가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현재 법이 그렇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윤석열 비정상 바로잡겠다더니" 비정규직 '배신감' 들게 한 정부의 청구서"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기사에는 윤석열 정부 당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찰의 강제 해산이 평화적 집회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자, 법무부가 소송비용을 청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법원이 원고인 노동자 패소, 즉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패소한 노동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했다"며 "현행법상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를 포기할 경우 배임죄나 직무유기죄로 처벌될 수 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권력 행사가 적법하고 신중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이미 소송이 끝나 판결이 확정된 사안"이라며 "재심을 통해 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비정상은 너무 많이 진행돼 바로잡으려 해도 바로잡을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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