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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6억 과징금' 쿠팡, 끝까지 간다…개보위에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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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실관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법적 절차서 규명"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6246억8100만원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쿠팡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고객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작년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보위의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서 개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6246억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공표명령, 고발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개보위는 쿠팡의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 의무가 미흡해 약 375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통지·파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 보장 의무도 위반했다고 봤다.

이와 함께 쿠팡이 일명 납치광고로 불리는, 파트너사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도 제재 사유에 포함됐다. 타사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방문 기록 등 이용자 온라인 활동정보를 적법한 근거 없이 수집·저장했다는 설명이다.

계열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역시 경찰청 출입기자단 71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이용하고 민감정보 처리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 2억4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쿠팡은 개보위가 문제 삼은 쿠팡파트너스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도 반박했다. 회사 측은 "쿠팡파트너스는 수천 명의 국내 크리에이터와 블로거, 소상공인들이 상품을 추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프로그램"이라며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동일한 제휴 모델을 사용해 고객 데이터를 보호하고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보위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매우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고 끝에 내려진 타당한 처분"이라면서 "소송이 제기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이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개보위 관계자는 "유출 사건이나 침해 사건에 있어 쿠팡의 입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참착했다"고 재반박했다.

쿠팡의 조사 방해를 비롯한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송 위원장은 "개보위가 조사를 개시하고 자료 보존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 이후에 (관련 자료가) 삭제됐으며, 자동 삭제하는 그런 시스템도 중단 시키지 않았다"면서 "이런 행위들이 조사를 어렵게 했으며, 이 행위가 법에 따라 충족이 되면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의결서 내용을 검토한 뒤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과징금은 개보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로, 실제 소송이 진행될 경우 과징금 산정 기준과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범위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과징금 규모가 쿠팡의 지난해 영업이익 6796억원에 육박하는 만큼, 회계상 비용으로 반영될 경우 실적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쿠팡은 올해 1분기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보상 비용 등의 영향으로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했는데, 2분기 비용으로 반영되면 적자 폭이 심화돼 재무 부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과징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개보위는 이번 처분에서 쿠팡의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유출 정보의 민감도나 실제 피해 정도보다 기업 규모에 따라 과징금 격차가 과도하게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IT 업계 한 관계자는 "정보의 민감성, 실질적 2차 피해 여부, 기업의 회수 및 방어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 균형 있는 제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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