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전북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국승철)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완산구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보행 안전 위협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서부신시가지와 서신동 상가밀집지역, 전주한옥마을 등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과 중산초·서문초·화산초 인근 등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구는 이 기간 중 주요 구간 내 현수막 게시와 현장 안내 활동을 통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이동식 단속 차량과 자전거 순찰대를 활용해 현장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주정차 6대 절대금지구역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이다.
이 구역들은 이동식 단속 차량 등을 통한 현장 단속뿐만 아니라,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
이 가운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위반 차량을 촬영·신고하면 별도의 사전 계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11월부터 통합 운영되고 있다.
주민신고제를 통한 단속 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총 2만5000여 건으로 완산구 전체 단속 건수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2만1000여 건, 2024년 2만2000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주민신고제를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 중 ‘인도’ 위반이 9903건으로 가장 많았고, 횡단보도(7516건)와 교차로 모퉁이(5959건)가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절대금지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긴급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각종 안전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구는 이번 집중 단속 기간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교통질서를 준수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쓸 계획이다.
국승철 완산구청장은 “절대금지구역은 단순한 주차질서 문제가 아닌 주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선”이라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북=박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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