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82849680792ee.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김만배씨의 회사를 위해 불법 변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기소 1년 10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공소기각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기소 절차나 소송 요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판을 종료하는 판단이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1~8월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행정소송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권 전 대법관이 고문료로 월 1500만원, 총 1억 5000여만원을 받았다는 등 전직 대법관으로서 변호사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권 전 대법관은 검찰이 경찰 사건을 적법한 송치 절차 없이 이송받아 기소했다는 점, 설령 절차가 적법하더라도 화천대유의 근로자·고문으로서 경영 전반에 관한 자문을 했을 뿐, 독립적 지위에서 소송대리나 법률사무를 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라고 주장해왔다.
/최기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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