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신한자산운용이 업계 최초로 사외이사를 수탁자책임위원회(수책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금융당국이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추진하며 기관투자자의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 공개와 실질적 책임 활동을 강조하는 가운데, 신한의 선제적인 독립 거버넌스 강화 움직임이 자산운용업계 전반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자산운용은 기존 ESG위원회에서 다루던 의결권 행사·주주관여 활동을 분리해 수책위를 신설했다. 위원장은 신선경 사외이사(법무법인 리우 파트너 변호사)가 맡았다. 수책위는 의결권 행사와 주주관여 활동 등 수탁자 책임 이행의 주요 의사결정을 총괄하는 기구다.
![수탁자책임위원회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9b6c91ad7078e0.jpg)
사외이사가 수책위 위원장을 맡은 것은 5대 운용사 가운데 신한이 유일하다. 삼성·미래에셋·KB·한화자산운용 등 나머지 4사는 수탁자책임위원회 구성을 내규로만 정해두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거나 내부 경영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책임투자전략센터, 삼성자산운용은 책임투자전략팀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수책위의 구체적인 구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두 운용사 모두 위원회 구성은 내부 규정에 따른 사항으로 대외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자산운용은 수책위 구성을 공시하고 있으나 김종호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위원회 역시 유가증권·주식운용·채권운용·리스크관리본부장 등 사내 임원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KB자산운용은 별도 수책위 없이 실무진이 관련 업무를 분담하고 있으며, 필요시 의결권행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최근 금융당국의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추진이 운용사들의 수탁자책임 거버넌스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당국은 기관투자자의 이행 내용을 한국ESG기준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이행 점검 체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의결권 행사와 주주관여 활동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가 정비될 경우, 내부 경영진 중심의 수책위 구조는 독립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수탁자책임활동 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 수탁자 책임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제도 방향에 맞춰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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