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서귀포시가 강정항 크루즈터미널 주변에서 이뤄지는 관광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강정항 크루즈 입도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객 대상 무자격 가이드, 불법 유상운송 등 관광불법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에 서귀포시는 6월중 크루즈 입항 일정에 맞춰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도·행정시·자치경찰·관광협회 등으로 구성된 '제주도 관광불법행위 합동단속 추진단'과 국가경찰도 참여해 건전한 관광 문화 정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택시 호객행위자,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자, 무등록 여행업자 및 무자격 가이드 등이다.
서귀포시는 강정항 크루즈 터미널 출입구에 관광불법행위 단속 홍보베너를 설치하고, 관광가이드 자격증 미패용, 택시 기사 호객행위 및 불법 유상운송행위 등에 대한 차단에 들어갔다.
적발된 사항은 분야별로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추진한다.
관광 진흥법 등에 따르면 자격이 없는 자가 관광 안내 등 가이드를 할 경우,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청 등 기관에 등록을 하지 않고 여행업을 할 경우 3천만원이하 벌금 및 3년이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불법유상운송 행위를 하는 경우는 2천만원이하 벌금 및 2년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현창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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