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해체하고 주요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2026.6.10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1590774dda375.jpg)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국방부가 10일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안보 수사 기능을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방첩·보안 업무는 오는 7월 말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각각 분리해 전담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방첩사는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에 창설된 이후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안 장관은 "국민의 분노와 심판 앞에 우리 군은 수차례 반성과 개혁을 다짐했지만 12·3 내란에 과거의 악습을 온전히 청산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단순 조직 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에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첩사 해체와 재편의 핵심은 철저한 권력 분리와 견제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국방부는 방첩사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분산하기로 했다. 권력 기관의 수단이었던 동향 조사, 인사 첩보, 세평수집과 같은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 비리정보 수집 등 권력형 임무 기능은 전면 폐지한다.
방첩·방산 관련된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 보안 등의 업무를 국방방첩본부에, 군단급 이상의 중앙 보안감사 및 보안 사고 조사 등 군 내 보안 업무는 국방보안지원단가 각각 전담한다. 안보 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조사본부로 이관한다.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은 관련 부대령 재개정이 완료되는 7월 말 창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는 내부 감찰 기능은 물론, 국회와 국방부 등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군 방첩 기관의 권력 기관화를 예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방첩 본부의 감찰실장 직위에 외부 고위 감사 공무원을 임명해 방첩 정보활동 간 투명성을 제고하고, 방첩 본부의 전담 조직을 신설해 방첩·정보·보안 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 감찰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외부 감사 기능도 강화했다.
또 방첩 정보활동 기본 지침을 수립해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요청 시 주요 업무를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방첩 활동의 범위 및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한 '군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도 추진한다.
기존 방첩사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 탈피를 위해 12·3 계엄 관여자 및 각종 피의자는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엄격한 검증을 통해서 정치적 중립과 직무 역량을 갖춘 인원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환골탈태의 자세로 과거의 뼈아픈 역사 교훈을 성찰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첩 조직과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장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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