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방송사 직원에게 부당이득 금액을 웃도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10일 제11차 정례 회의에서 방송사 재무팀 공시 담당 직원 C와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을 매수한 D에 대해 각각 10억4000만원, 394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앞선 1월 증선위는 이 사건을 검찰 고발·통보 조치했다.
![[사진=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da8c378250fa95.jpg)
C는 재직 중 취득한 A사와 B사의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정보를 이용해 2024년 10~12월 주식을 매수하고, D에게도 해당 정보를 전달해 거래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총 8억5000만원 규모다.
이 중 D의 부당이득은 약 2000만원 수준으로 과징금 면제 기준에 근접했지만, 증선위는 법정 최고 비율을 적용해 3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정보 수령자도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는 취지다.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이번이 두 번째다.
증선위는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불법이득은 끝까지 추적·환수해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겠다"라며 "언론사 임직원과 공시 담당자 등 미공개 중요정보 접근성이 높은 직군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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