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관내 단체 관계자에게 돈 봉투를 건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 구청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조 구청장은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달 관내 단체 행사장에서 단체 간부에게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간부는 돈 봉투를 받았다가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조 구청장을 입건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조 구청장은 이번 지방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다가 9.1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낙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의 금품 제공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낙선자라 하더라도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향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부산=박채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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