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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중기 특검, 악질적…범죄자·피해자 뒤바꿔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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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 출석
"명태균 일당, 가짜 여론조사 자백…사기죄로 기소해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관련 질문엔 말 아껴
법원, 오는 17일 결심공판 진행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이후 재개된 재판에 출석하면서 자신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을 향해 "정말 악질적인 특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세상에서 제일 나쁜 수사기관은 범죄자와 피해자를 뒤바꿔 기소하는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판 과정을 통해 명태균과 강혜경 등 일당이 제공한 여론조사는 모두 표본 수가 부풀려진 가짜 여론조사임이 밝혀졌고, 법정 자백도 이뤄졌다"며 "이런 상태라면 수사기관에서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명태균 일당을 사기죄로 기소해야 하는데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중기 특검의 목표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지나갔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조속히 (명태균 일당) 사기범들을 기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엔 말을 아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시장직 상실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도 "됐습니다"라고 짧게 응한 뒤 발걸음을 옮겼다.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선 강 전 정무부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고 오는 13일 공판에선 사업가 김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민중기 특검팀의 최종 의견 및 구형, 피고인 측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까지 마친 후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오 시장 측의 요청으로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선거 전까지 재판을 중단했다가 이날 한 달여 만에 재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 시장은 이번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처리 된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경우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한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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