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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홈플러스, 폐점점포 입점사에 임대료 30% 인하… 점주들 "생색내기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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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규모 따라 일부 차이⋯5~6월 2개월분 인하조치
입점점주 "매출 90% 줄어⋯실질적 보상안 마련해야"

[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홈플러스가 폐점을 결정한 점포내 입점업체 임대료를 평균 30% 인하하기로 했다.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추자지원책을 내놓은 것이지만 입점업체들은 이미 매출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절망과 무력감을 호소했다.

홈플러스가 영업을 중단한 수도권의 한 점포 내부 식당 문이 굳게 잠겨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10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최근 폐점예정 점포 37곳에 입점한 업체들의 임대료와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법원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점포 입점업체들은 5~6월분 임대료를 감면조치 받을 수 있게 됐다.

인하폭은 업종과 매장규모 등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3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점업체들은 계약형태에 따라 고정 임대료 또는 매출연동 수수료를 월세 개념으로 납부해 왔으며 통상 월 매출의 15~25% 수준을 부담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홈플러스가 경영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37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결정한 뒤 마련됐다. 회사는 인수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익성이 낮은 점포를 정리하고 남은 67개 점포 운영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폐점대상 점포 입점업체들이 위약금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폐점결정 과정에서 입점업체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홈플러스는 영업을 계속하기 원하는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인하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서울 송파구 홈플러스 잠실점 입구에 영업 중단과 입점업체 정상 영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 대형마트 영업이 중단되면서 고객유입이 급감해 사실상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입점점주 측 토로다.

수도권의 한 폐점예정 점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점주 A씨는 "마트영업이 중단된 이후부터는 그나마 오던 단골손님마저 끊겼다"며 "이미 매출이 70% 넘게 줄어든 상황에서 수수료를 일부 낮춰준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피력했다.

실제 일부 입점업체는 매출 감소폭이 90%에 달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마트를 찾는 고객이 사실상 사리지면서 임대료 부담 완화보다 영업기반 자체가 무너졌다는 주장이다.

점주들 사이에서는 임대료 인하를 넘어 보다 구체적인 피해보상과 상생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카페를 운영하는 입점점주 B씨는 "수년전 홈플러스라는 브랜드를 믿고 입점했는데 회사 경영악화로 피해를 입게 됐다"면서 "임대료 감면만이 아닌 실질적 보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점포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입점업체 보호문제가 주요과제로 떠오를 것"이라며 "기업회생 과정에서 점포운영 효율화가 불가피하더라도 입점업체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광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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