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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투표용지 보관상자·선관위 단톡방 등 증거 보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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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당시 CCTV 화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단체대화방 등도 포함됐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송파구 잠실2동 6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마감시간 후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2026.6.3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송파구 잠실2동 6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마감시간 후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2026.6.3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9일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우선 송파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그 포장재다.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물품 중 하나로 꼽힌다.

잠실7동을 포함해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송파구 10개 투표소에서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찍힌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 촬영 폐쇄회로(CC)TV 영상도 포함됐다.

CCTV 영상에는 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혼란상이 그대로 담겨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선관위 직원 간의 단체대화방, 메신저, 문자메시지 기록 역시 보전할 것을 지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선관위 직원들과 투표소 실무진인 송파구청 직원들의 대화방에선 당일 오후 2시께부터 투표지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빗발쳤지만, 선관위가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 투표소에서 사용된 본투표지, 이후 잠실 지역 개표소인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옮겨진 투표함 등에 대한 신청 등은 기각됐다.

법원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선거쟁송 전에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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