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가평군이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은 9일 보행자·차량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공회전에 따른 매연과 소음 등 생활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6월 중 ‘2026년 상반기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택가와 이면도로, 공터 등에 장시간 주차된 사업용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안전 문제와 주민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차고지가 아닌 도로변이나 주택가, 공터 등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다.
특히 주거 밀집지역과 민원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일정 기간 계도 및 홍보를 병행한다. 운전자들이 등록된 차고지를 자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차고지 이용이 어려운 차량은 밤샘주차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계도기간 이후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차고지가 관외인 차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사용 본거지가 관내인 차량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탁혜경 교통과장은 “사업용 대형 차량이 주택가 주변 도로에 무단으로 밤샘 주차할 경우 운전자들의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워져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나 지정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가평=이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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