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신분 중에 연인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20대 순경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순경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숙박업소에서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신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관련 사건을 이첩받은 해운대경찰서는 휴대전화 포렌식 등의 수사를 통해 A씨를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합의 하에 영상을 촬영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상세한 수사 내용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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