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웃 노인을 살해한 뒤 잔혹하게 시신까지 훼손해 유기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과 시체손괴 및 유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웃 노인을 살해한 뒤 잔혹하게 시신까지 훼손해 유기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ffcf5c8b9ccca4.jpg)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에서 이웃인 80대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하천 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 B씨 시신이 발견되는 등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약물을 복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구속됐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친형과 결혼(사실혼 관계)했고, 형님이 아파서 입원 중인데 다른 남자를 만나서 (피해자를) 죽였다"며 사망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70대 후반인 A씨 나이를 고려하면 사실상의 종신형인 셈이다.
![이웃 노인을 살해한 뒤 잔혹하게 시신까지 훼손해 유기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1537004ae9fe2b.jpg)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과 A씨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현재 고령으로 상당히 노쇠하고 병약한 상태로 보여 원심의 형이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다름없어 보인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과거 사실상 인척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오인해 살해하고, 잔혹하게 손괴해 유기했다"고 꼬집으며 "생명 존중과 망자에 대한 존중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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