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배우 나나가 지난해 6월 17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 제작보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bc6ef2519720c5.jpg)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김 씨를 제압했으며 나나와 나나의 어머니는 김 씨의 범행으로 각각 전치 33일, 31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턱 부위에 열상을 입은 김 씨는 이를 이유로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 상해 혐의로 역고소하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배우 나나가 지난해 6월 17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 제작보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397c8bb87bb633.jpg)
김 씨 측은 재판에서도 줄곧 주거침입 혐의는 시인하면서도 "흉기를 들고 가지 않았다" "나나가 흉기를 들고 달려들었다" 등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이에 나나가 직접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이 들고 있던 흉기를 먼저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벌였다. 이제 그만하고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집에 침입해 상해를 입혔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우 나나가 지난해 6월 17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 제작보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1537004ae9fe2b.jpg)
아울러 나나가 바닥의 흉기를 주워 김 씨에게 상처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도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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