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지역 공단에 입주한 일부 사업장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신고 절차 없이 배출시설을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부산시는 여름철 환경오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특별 점검 결과 총 19개 업체의 환경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사하구와 강서구, 사상구, 기장군 등 주요 산업단지에 위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기온 상승에 따른 오염물질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대기·폐기물·유해화학물질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사 결과 적발된 업체는 모두 19곳이다. 유형별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이 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4곳,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4곳,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2곳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운영 1곳, 폐기물 부적정 처리 1곳,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곳도 적발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일부 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생산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배출시설 설치 신고 없이 설비를 운영하며 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체도 확인됐다.
대기배출시설 운영 과정에서 법정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자가측정은 오염물질 배출 상태와 방지시설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의무사항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대기오염 분야뿐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실태와 폐기물 처리 과정까지 함께 살펴보며 공단지역 전반의 환경관리 수준을 점검했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19개 업체를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도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 산업단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해 반복적인 환경법 위반 행위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이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하절기 기온상승과 맞물려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행위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단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고, 지속적인 기획수사를 통해 환경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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