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전남 곡성군이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모든 시설물로, 평상·그늘막·가설건축물·경작지·비닐하우스 등이 포함된다.

군은 계도기간 내 자진 철거와 신고하는 경우 철거 기간을 유예하고,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의 부과 제외·형사책임 면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율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단 영업 행위와 관련된 시설은 철거 기간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계도기간 내 자발적인 정비에 응하지 않거나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원상복구 명령·행정대집행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3~4월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을 조사해 원상복구와 정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천구역 내 조사에서 누락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자진 철거·신고 기간을 통해 불법시설 정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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