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국민의힘 유의동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 을)이 제22대 국회 첫 대표 발의 법안으로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관련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번 법안은 주한미군 최대 주둔지인 평택을 비롯한 주둔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한미동맹 기반 지역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법안은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유의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면서 입법화되지 못했다. 유 의원은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이를 다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며 평택의 장기 발전 전략과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의지를 분명히 했다.

평택은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거점 도시로 꼽힌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위치한 지역으로 주한미군 재배치 이후 국가안보와 한미동맹 유지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미군기지 이전 이후 지역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행정·환경·교통·교육·의료·주거 분야 부담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원 체계는 ‘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한시적 지원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유 의원은 기존 지원 정책의 틀을 넘어 ‘주둔 이후’를 전제로 한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교통 인프라 확충 △교육·의료 서비스 개선 △정주여건 향상 △국제도시 기능 강화 등 평택시민과 주한미군 공동체가 상생할 수 있는 장기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번 법안은 미군기지 주변 지역을 단순한 군사시설 배후도시가 아닌 국제교류와 경제·문화·산업이 공존하는 미래형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의원은 “평택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시간 특별한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 온 도시”라며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지속적인 책임과 지원 역시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단순히 기지 이전에 따른 일시적 보상 수준을 넘어 평택 시민의 삶과 지역 미래를 중심에 둔 지원 체계로 전환할 시점”이라며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가 안정적으로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평택이 더 이상 국가안보를 뒷받침하는 역할에만 머무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치열하게 뛰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평택을 비롯한 주한미군 주둔지역에 대한 중장기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택=이윤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