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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사도 월배당 허용… 김현정,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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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 매월 배당 선택지 신설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국내에서도 월 단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배당 주기를 분기에서 월 단위까지 넓혀 투자자의 현금흐름을 다변화하겠다는 취지다.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8일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의 배당을 분기지급 또는 월지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 제1항의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 바꾸고, 그 아래 두 가지 배당 방식을 신설했다. 하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6월·9월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 이사회 결의로 하는 배당(분기 방식), 다른 하나는 정기총회일이 속한 달을 제외하고 매월 말일부터 15일 이내 이사회 결의로 하는 배당(월 방식)이다.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로 잡았다.

현행법상 상장사가 택할 수 있는 배당 주기는 결산배당과 중간배당, 그리고 분기배당까지다. 매월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다. 개별 상장사가 매월 배당하는 사례가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이유다.

분기배당 역시 제도는 갖춰져 있으나 금융지주회사 정도로 제한적이다. 배당이 연 1~2회에 머무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배당을 통한 안정적 소득 흐름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다는 개정안의 문제의식이다.

김 의원은 "배당은 투자자의 중요한 수익원임에도 우리 자본시장은 여전히 일회성 배당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월배당 도입으로 투자자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고, 가계 자산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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